법적 근거
본 페이지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 가산임금은 제56조, 근로시간은 제50조·제53조입니다.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· 근로기준법 , 해설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세요.
법정 근로시간
원칙적으로 1일 8시간, 1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(제50조·제53조). 소정 근로가 그보다 짧아도, 법정 한도 안쪽은 가산 없이 1.0배인 경우가 많습니다.
휴일·야간 (제56조)
- 연장근로: 통상임금의 50% 이상 가산 (합계 1.5배).
-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.5배, 초과 2.0배.
- 야간 22:00–06:00은 +0.5. 연장과 겹치면 2.0배, 휴일 8시간 초과와 겹치면 2.5배.
- 상시 5인 미만은 제56조 가산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EasySalary에서의 처리
한국 모드 기본값은 위와 같습니다. 주 40시간 누적, 고정 OT, 주휴수당은 앱에서 기록·설정합니다. 계약이 다르면 앱에서 배율을 바꿀 수 있습니다.
일반적인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최신 법령·고용노동부 안내와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을 둘 다 넘으면 가산이 두 번인가요?
아닙니다. 둘 다 연장근로입니다. 같은 시간에 50% 가산을 중복하지 않습니다. 이 페이지 계산기는 하루 8시간만 봅니다. 주 40시간 누적은 앱에서 요일을 기록할 때 계산합니다.
5인 미만 사업장은요?
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기본 1.0배로 둡니다. 근로계약에 연장·야간 가산이 있으면 그 계약을 따릅니다.
주휴수당도 들어가나요?
시급제 주휴수당은 사업장(알바 매장)마다 소정 근로일·시간을 따로 봅니다. 웹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고, 앱에서 근무지별로 켤 수 있습니다.